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만운영협약’은 협약 체결업체에 항만운영 위기상황 시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업무종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을 체결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군산항은 업종별로 각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만운영협약은 비상사태 시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항만운영협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군산항의 항만서비스업체들이 많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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