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폐석산 내 불법 매립된 폐기물 대집행의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시는 지난 5월 12일부터 실시한 부적정폐기물 이적을 위한 첫 행정대집행을 이달 13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해동환경 부적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특히 올해 45개 부적정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익산시에 일원화’하는 등 대집행 추진을 위해 총력을 쏟아왔다.
시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은 종료되었지만, 부적정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대집행 비용을 원인자인 배출업체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산조회 및 가압류 등’징수권 보전조치를 취해 비용징수할 계획‘이라며“이에 따른 업체들의 추가소송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근본적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정헌율 익산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낭산지역 주민대표, 환경부·전라북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낭산 폐석산 민관공동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도 행정대집행 예산 110억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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