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경찰위 첫 업무보고, 도의회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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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 첫 업무보고, 도의회와 마찰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7.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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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첫 업무보고가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22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이 업무보고 시작 전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는 발언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이형규 위원장은 “법령에 의회에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기 때문에 예산사업이나 자치경찰의 주요 정책에 대해 경청하고 답변할 준비가 돼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의원들께 보고드려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하자 행자위 문승우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디 발언 내용을 문제 삼으며 업무보고가 중단되는 사태가벌어졌다.
김대중 의원은 “이형규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자치경찰은 주민자치의 완결판이라고 말씀하면서, 전라북도는 시민참여형 자치경찰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 운영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의회와 소통을 단절하는 것이 독립이 아니고, 지사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라며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소통을 거부하고 어떻게 도민과 소통을 통한 민주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유감을 표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장이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장을 통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한마디 상의나 보고도 없이 업무보고 회의장에서 사무국장에게 발언요청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며 “자치경찰위원장의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편 행자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에 의하면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 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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