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오는 10일까지 ‘3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고창군 소재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다. 군에서 연 4% 이내로 이자를 보전해준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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