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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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적극 홍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1.08.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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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5일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 및 교육 의무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 의무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이다.

먼저 지난 6월 10일 법령 개정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 차량 운반자는 위험물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10월 21일부터는 관계인이 기록ㆍ보관하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일의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기열 예방안전팀장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전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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