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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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1.08.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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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지난 18일 아산면에 위치한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방문해 이·통장협의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를 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2017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시행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는 층별 1대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협의회를 방문해 주택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피해가 저감된 사례를 소개하며, 설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방법과 관리방법 등 교육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윤기열 예방안전팀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설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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