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철저한 대비로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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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철저한 대비로 막을 수 있어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8.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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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 방호구조팀장 임채화

북북서태평양에서는 태풍(Typhoon), 북중미에서는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Cyclone)이라고 불리는 태풍은, 극지방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받는 적도 부근의 열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현상으로, 늦여름에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준다.
8월은 태풍이 가장 많이 오는 달로 극심한 더위와 함께 예전부터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한다.

2002년 8월 23일 09시경 괌 섬 동북동쪽 약 180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루사’는 기상 관측이래 유례없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강원도 지방에 막대한 강수를 기록하여 이재민 8만 8000여명, 사망·실종 246명, 재산피해 5조 1419억여원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또한 태풍 ‘매미’는 2003년 9월 12일 17시경 제주도를 거쳐 경남 사천, 함안을 거쳐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131명의 인명피해와 약 4조 2000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불과 1년전, 2020년 8~9월에도 태풍 ‘장미’, 태풍 ‘바비’, 태풍 ‘마이삭’, 태풍 ‘하이선’ 등 4개의 태풍이 연달아 우리나라를 할퀴고 지나가 수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를 냈다.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2585억원, 인명피해는 46명에 달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태풍의 대처방법을 알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일단 영향권에 들면 피하기 힘든 태풍피해! 해마다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태풍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처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자.
1단계, 태풍이 오기 전 대처방법이다.
첫째, TV와 라디오를 수신하여 태풍진로와 도달시간을 숙지한다.
둘째,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망을 미리 숙지한다.
셋째,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가구, 자전거 등을 고정시킨다.
넷째,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여 파손을 막는다
2단계, 태풍주의보/경보가 내렸을 때의 대처방법이다.
첫째, 천둥· 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둘째, 손전등을 준비하고 대피할 때는 수도, 가스, 전기를 차단한다.
셋째, 집안 출입문과 창문을 잠근다.
넷째, 공사장 근처로 가지 않는다.
3단계, 태풍이 지나갔을 때의 대처방법이다.
첫째, 바닥에 떨어진 전선, 가로등 근처에 가지 않는다.
둘째, 물은 꼭 끓여서 먹는다.
셋째, 붕괴위험이 있으니 제방근처에는 가지 않는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태풍피해, 인간의 힘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처한다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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