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추석 전후 밀수·불법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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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추석 전후 밀수·불법유통 차단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08.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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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성수용품 수요 증가 대비
내달 26일까지 외사활동 강화
국제범죄 주민신고제 운영

해경이 추석을 전후해 주요 성수용품 밀수 및 불법유통 행위 차단에 나섰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주요 성수용품 등 수요증가를 노린 밀수와 수산물 불법유통·보관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외사활동을 9월 26일까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각종 선물과 성수용품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입 농수축산물의 불법유통과 유해식품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중점 대상은 ▲화물선 또는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수산물 밀수행위 ▲비대면 수산물 판매(포장·배달)를 악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해수산 종사자의 방역수칙 위반(코로나 진단검사·자가격리 위반) 등을 중심으로  차단 활동할 계획이다.
김충관 군산해경 서장은 “지역 실정에 밝은 해양수산 종사자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첩보수집에 주력하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은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걸고 밀수, 밀입국, 해외 밀반출 등 국제범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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