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영향에 대리운전 웃돈 영업 일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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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영향에 대리운전 웃돈 영업 일소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8.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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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리운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 대리기사들의 ‘배짱 영업’이 도를 넘고 있다.
많게는 2배 이상 웃돈을 요구하는 등 대리운전 요금은 부르는 게 값이 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외곽이 아닌 시내지역에서도 일부 대리운전기사들이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콜을 수락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한 손님은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낭패를 봤다. 대리운전업체에 연락 후 30여분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1시간이 넘게 지나 평소 1만원에서 1만3000원이면 가던 거리를 2만5000원이나 지불하고서야 집에 귀가할 수 있었다.
도심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은 술자리 보다 귀가 방법에 대한 걱정이라고 한다.
회식 후면 대리운전을 이용해야만 하는 B씨는 도시 외곽 집으로 가기 위해 기본 1만5000원에서 웃돈 5000원을 더한 2만원에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다.
외곽이 아닌 시내지역에서도 일부 대리운전기사들이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콜을 수락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평소보다 최소 2000~3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 이상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요즘은 대리기사가 ‘갑’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 이유다.
어쩔 수 없이 극단적으로 음주운전을 선택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대리운전을 불러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음주운전을 하자는 생각을 하는 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이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다음날을 생각하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게되는 것이다.
전주시내 기준 대리운전요금은 1만원을 기본으로 최근에는 1만3000원까지 올랐다. 일부 외곽지역 등에 대해 3000원~1만원의 추가요금이 책정된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보여주는 요금일 뿐이다.
손님이 많은 금요일과 주말에는 요금을 더 올려 불러도 거절하기 일쑤다. 유흥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닌 곳은 이보다도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고, 경유 이동을 요청하면 대리요금은 이보다 더 뛰어오른다.
문제는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장시간 기다리다 대리기사가 오질 않아, 이를 기다리다 못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데 있다.
대리운전업은 현재 관리ㆍ감독하는 기관도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업이라 행정기관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선 운전자의 사고도 바뀌어야 하지만 표준화된 요금체계 등이 포함된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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