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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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나서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08.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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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 교통관리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증가한 배달업체 이륜차와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단속과 사고예방 활동에 주력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 계도·단속을 전개한다.
주요 법규위반 사항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보도통행, 신호위반 등 으로, 이륜차와 PM 법규위반 다발·사고 우려지역에서 실시하며 적발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통관리계는 “PM 운행시 안전모를 착용해야하고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며 “이륜차와 PM은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높은 편이라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PM과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한 운행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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