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류 등 신선농산물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상태바
버섯류 등 신선농산물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9.01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농관원, 내달 14일부터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추진

내달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고시 개정에 따라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문구 표시제가 시행된다.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대상은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버섯류, 껍질째 먹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이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사과, 포도, 단감, 자두, 블루베리,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이며, 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과 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 씻어서 먹는 품목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문구 표시는 버섯류는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은 오는 6일부터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 품목별 주산 단지, 공동선별조직을 대상으로 안전문구 표시방법에 대한 현장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시행 일 이후에는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안전문구 표시의무화 대상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됐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