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 위반사업장 1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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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 위반사업장 16개소 적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9.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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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초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위반사업장 16개소에 과태료·개선명령 조치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이 하절기 상수원상류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16개 사업장 내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수배출시설, 야영장·골프장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오·폐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이다.

특히 환경감시 드론을 활용해 상수원 유입하천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순찰·감시를 병행했다.
총 17건의 위반 중 수질기준 초과 14건은 오·폐수를 법적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해야 하나 이를 초과한 경우로 해당 지자체에 시설 개선명령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또 폐수처리시설 2건,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3건, 골프장 오수처리시설 9건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새로운 오염물질 검출 3건은 신고돼 있지 않은 새로운 물질로 해당 지자체에 변경신고 미이행경고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전북환경청 김대현 환경감시팀장은 “상수원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사업장 스스로 항상 환경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골프장 내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휴가철과 같이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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