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署, 신형 감지기 사용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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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신형 감지기 사용 음주운전 단속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1.09.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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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m 거리서도 판독 가능
스폿이동식 병행 지속 실시
감염 예방 온힘 경각심 제고

 

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간 시간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장기화 속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폿(spot)이동식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음주운전단속은 자치경찰 시행과 함께 경찰청에서 새로 개발 배부한 복합감지기를 활용 개선한 감지기는 기기에 숨을 불어넣을 필요 없이 운전자의 얼굴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서 호흡 중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음주여부를 판단 음주측정을 하는 방식이다.

또한 동시에 음주 단속 시 순찰차에 손 소독제 비치, 경찰관 개별 마스크· 일회용 장갑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시민들의 감염우려를 줄이면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음주 운전자를 검문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도 병행해 불시 장소불문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고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주·야간 차량 운전 중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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