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검은 커넥션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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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검은 커넥션 의혹 조사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1.09.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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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9일 제4차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를 개최하고 김제 지평선 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계약 당사자인 지앤아이(주)와 삼정이알케이(주) 사이의 ‘검은 케넥션’ 밀약(密約) 의혹에 관해 철저히 조사했다.
조사특위는 ①삼정이알케이(주) 업체의 중도금 납부 기간이 4개월 연체됐는데도 계약 해지 절차 미이행과 연체된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특혜 의혹 ②폐기물처리업 면허와 실적도 없는 자본금 3000만원의 영세한 신생 업체인 삼정이알케이(주)에 계약 특수조건까지 기재해 수의계약 한 의혹 ③수의 계약과정 중 타 폐기물업체는 배제해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의혹 ④분양공고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김제시의 허락을 받은 후 전북도에 신고하는 절차를 위반한 의혹 ⑤삼정이알케이(주)와 계약체결 후 3개월 만에 매립장 높이가 10m에서 50m로 승인된 의혹 ⑥용지매매계약서의 특수계약조건의 내용이 다른 계약서 2부가 존재하는 사유에 대한 의혹 ⑦삼정이알케이는 용지매매계약서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지앤아이가 도장을 찍어 준 사유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삼정이알케이(주) 업체의 중도금 연체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연체독촉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4개월이 지난 2015년 1월 29일에 중도금을 낼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지앤아이(주)의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용지매매계약서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났으면 계약을 해지했어야 하지만, 4개월간 연체돼도 해지 못 한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제시 직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질의하며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내용 및 용지매매계약서 내용을 사전에 김제시와 협의해 승인받은 후 이사회의결을 거쳐서 전북도에도 신고해야 하지만, 허가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산업입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타 폐기물업체에는 수의계약 관련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배제한 채 삼정이알케이(주)와 단독 계약한 이유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면허도 없고, 실적도 없는 자본금 3000만원의 영세한 신생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한 것이 정상적인 계약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2014년 5월 29일 용지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지앤아이(주)와 삼정이알케이(주)가 밀약(密約)해 매매계약서 내용에 특수계약조건을 삽입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담당 직원은 계약서 내용을 언제 알게 됐는지 질의했다.
이어 용지매매계약서 중 특수계약조건이 4항까지 기재된 계약서 1부와 5항까지 기재된 매매계약서 1부, 총 2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물었다. 아울러 지앤아이(주)와 삼정이알케이(주)는 수의계약 체결 후 3개월(2015년 8월) 만에 특수계약조건대로 지평선 산단 폐기물 매립장 높이 10m가 50m로 승인됐는데 승인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질문했다.
한편 지앤아이(주)의 계약 담당 차장은 불출석했지만 조사특위는 삼정이알케이(주) 법인이 2015년 7월경 특수계약조건이 기재된 용지매매계약서 관련 인증서를 작성하는 데 지앤아이(주) 도장을 찍어 준 사실과 2015년도에 83억의 외부자금을 조달하게 된 부분, 인증서에 첨부된 계약서는 소송 중 법원에 제출된 계약서인 것을 확인했다. 또한 용지매매계약서엔 소유권 이전 때 잔금을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계약체결일로부터 이전 시까지 잔금을 지급하는데 5년 6개월이 소요됐다며 이게 정상적인 계약인지 의구심을 품었다.
박두기 위원장은 “특위를 구성하고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의계약 과정과 용지매매계약서 작성 과정 등을 조사하면서 편법과 불법 등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조사특위 위원들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성역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으며 김제시는 한 점 의혹 없는 감사를 하루 빨리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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