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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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실시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3.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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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주소를 오는 6월 30일까지 고지를 실시하고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고지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방문·서면·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알려주는 절차다.

이번에 실시되는 전국 일제고지 대상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법인 포함) 약 5만명이며, 각 읍․면의 마을이장 및 담당공무원을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 고지한다.

2회 이상 방문해도 전달하지 못할 때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마저도 안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도로명주소 고지문에는 종전의 주소(지번)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변경절차, 공적장부 주소전환계획 등이 표기된다.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건물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한다.

정정사항이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방문한 마을이장이나 군 종합민원실 새주소담당(063-580-4512,4519)으로 알려주면 된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박창구 부안군 새주소담당은 "군민들께서는 마을이장 등이 방문할 때 고지 받은 내용을 세대원 또는 거주자 모두에게 알려 도로명주소 일제고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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