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사용 이론과 운전조작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관내 농업인 및 귀농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오는 12월에도 추가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 시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
배진수 농업기계팀장은 “귀중한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농업기계 안전사용 이론과 운전조작 실습교육 시간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과 임대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063-320-28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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