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전북, 부채농가지원 경영회생사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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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전북, 부채농가지원 경영회생사업 호응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9.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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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의 부채농가지원 경영회생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가 올 연말까지 경영회생지원 사업비 442억원을 농가경영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한다.

이 사업은 부채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6년 도입 후 전북지역에 9월 현재까지 1,791농가가 4,559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농지와 시설물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가 장기간 임대(최장 10년)해 영농을 할 수 있고, 농가 경영정상화 후에는 농업인이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한다.
농지 등의 매입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4천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7~10년)해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정도의 낮은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영농을 계속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한편, 농가의 환매대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환매시 대금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간 연1회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경감, 낮은 임차료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촉진, 부채농가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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