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기린로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업무방해 등으로 사업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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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기린로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업무방해 등으로 사업 좌초 위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9.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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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총회가 보낸 문자나 전화, 보이스피싱이라고 거짓 홍보로 총회 무산 유도

전주 기린로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간 갈등으로 5년 넘게 진행해온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시공사와 업무대행사 변경을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현재 진행 중인 긴급임시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거짓 홍보 등으로 업무방해를 일삼고 있어서다.

특히 이번 긴급임시총회가 부결 또는 무산될 경우 브릿지 대출을 차입했던 2금융권들이 오는 24일 경매절차를 진행, 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어서 15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빚더미에 나 앉을 판이다.
기린로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PF대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 건, 시공사(주)한라 도급계약변경 체결 승인 건, PF대출 전 사업비 소요 금액에 대한 추가 차입과 그 방법·이율 상환방법’ 등 총 10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자총회와 전자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현장진행요원(OS)이 전화와 문자로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비대위는 긴급임시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OS요원의 전화와 문자가 보이스피싱이라며 거짓·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시키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달 열린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면서 요구한 시공사(한라건설)와 업무대행사(그립슨AG(주)) 교체, 더불어 브릿지 대출 연장 등을 조건으로 내놨다.
하지만 조합측은 이 같은 비대위의 주장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브릿지 상환일이 3일밖에 남지 않은데다 긴급총회가 부결 또는 무순될 경우 채권자인 ‘세종공주원예농업협동조합 외 4곳(1순위)과 케이티비기린(2순위)’ 대출금(총 140억원) 상환을 위해 경매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이미 업무대행사에 통보했다.
케이티비기린(후순위 채권자)은 대출만기일 대출원리금 전액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임의경매와 조합과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전처분 및 민·형사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만약 오는 24일부터 채권 회수가 진행되면 연체 이자를 물론 3순위 채권자인 한라건설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 등 조합원 개인당 1억원 이상의 빚을 안게 된다.
특히 비대위가 업무대행사 선정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에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비대위가 주장한 것들도 거짓일 수 있다는 게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선량한 조합원들을 선동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
조합원 A씨는 “작은 간담회 등을 통해 비대위와 많은 대화를 나눠봤지만 사실로 들어나지 않은 허위만을 가지고 많은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지 알 수 가 없다”고 말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보면 15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극소수의 조합원들 때문에 엄청난 빚더미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대위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으로 하루빨리 내집 마련의 꿈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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