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지역상권 보호위해 실력행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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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지역상권 보호위해 실력행사 돌입
  • 투데이안
  • 승인 2011.03.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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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가 전통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선다.

31일 시의회는 관내 상인회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지역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가두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단축해 줄 것과 월 3회 휴일제 적용으로 골목상권 회생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시민문화회관, 보건소사거리 등 다중이용 시설 인근에서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배포하며 대시민 참여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만명 서명운동을 목표로 매주 2회씩 윤번제 담당을 정해 전통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해말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업형 슈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보호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월 의정활동비 일정금액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일 시의회 의장단에서는 대형마트 점장실을 방문해 영업시간 단축과 월 3회 휴일제 이행을 위한 촉구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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