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간 지역별로 허용하는 시간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정차 허용 대상지는 총 17개소(1212면)로 상시허용구간 16개 시장(약 1162면/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나운, 익산 북부.매일, 정읍 샘고을, 남원 용남.남원, 완주 고산.봉동, 고창 상하.대산.흥덕.무장, 부안 상설, 무주 반딧불장터)과 한시허용구간 익산 황등시장(약 50면)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회 의견 수렴과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 전통시장을 선정하였고, 허용구간 이내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되며, 코로나19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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