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민, 코로나19 사망도 보험혜택 받는다.
상태바
순창군민, 코로나19 사망도 보험혜택 받는다.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1.09.27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최근 갱신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경우 보험금 수령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갱신해 군민들의 혜택 범위를 넓힌 것.
또한 기후 온난화로 인한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태에 대비하고자 코로나19를 비롯해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1~3급 감염병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장범위를 늘렸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해지 처리된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화재·폭발·붕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및 의사사상자 지원비용 등 총 19개 항목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최대 보장액은 1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은 올해 보장금액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비해 ‘급성감염병 사망’을 신규로 추가해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망 시 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2018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건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은 군민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 뺑소니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120만원, 올해 의사상자로 선정된 군민에게는 360만원을 지급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