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출장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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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출장소 운영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1.09.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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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지난해에 이어 격주마다 화요일에 군민회관에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출장소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주관하는 출장소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실업급여지원, 무료 위탁교육, 정책홍보, 취업알선 및 연계 등이 진행된다.
실업급여지원은 수급자격 상담, 실업인정, 실업급여 지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주에 한번 파견교육을 통해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를 지급, 약 100명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는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이 인정된다면 90~270일까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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