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도자치경찰위원장 도의회 사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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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자치경찰위원장 도의회 사과 요청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9.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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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자치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과 함께 지방자치법이 적용되고,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의회 출석을 규정한 표준조례안은 위법 또는 무효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두세훈(완주2) 도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도자치경찰위원장의 도의회 출석의무 관련해 본 의원의 주장과 동일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은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의 도의회 출석거부 사태는 18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북도의회 경시와 지방자치법 위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상 이형규 위원장은 180만 도민과 도의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출범한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지난 9월 임시회까지 이형규 위원장의 도의회 본회의 등 출석에 대한 법리해석과 조례 합법성 여부 등을 놓고 도의회 출석거부로 마찰을 겪은 바 있다.
두 의원은 지난 8월 페이스북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는 성질상 자치사무이고, ‘경찰법’이 명백히 전라북도에 위임한 단체위임사무로 전라북도 소관사무에 해당해 명백히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조례에 근거해 도자치경찰위원장이 도의회 출석·답변의무가 있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부과된 의무 위반이다”라는 법리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7월 26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도 행정안전부에 도자치경찰위원장의 도의회 출석의무를 포함한 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 관련 법령에 관해 질의를 했고,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질의한 ‘경찰법' 제4조에서 규정된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경찰법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도의 조례제정권이 인정되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이관받은 사무로 규정하는 점 등을 들어 자치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찰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경찰청 표준조례안 제15조’ 위원장이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위법 또는 무효의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 적용돼 의회 출석을 규정한 표준조례안이 위법 또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두세훈 의원은 “이형규 도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를 포함한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는 10월 임시회부터는 도의회 본회의에 성실히 출석해 도의회를 존중하면서 자치경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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