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6급 근속승진제도 시행에 따른 인사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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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6급 근속승진제도 시행에 따른 인사단행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4.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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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업무의 성과가 높더라도 정원이 없어 승진할 수 없었던 지방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12년 이상 장기근무한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6급 직렬별 정원의 15%이내에서 근속년수가 12년이 지난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20% 정도만 혜택을 보게 되며 승진은 연 1회 실시하게 된다.

근속승진 기준은 직렬별 4배수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근무평가 등을 통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현직급임용일, 업무성과,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원시인사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이에따라 남원시는 6급 근속승진제도의 시행에 따라 사기진작을 위해 4월 1일자로 6급 근속승진인사를 단행했다.

12년 이상된 7급 공무원은 모두 51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이 각 직렬별로 나뉘어 6급으로 승진하는 혜택을 보았다.

남원시에 따르면 6급 근속승진제 도입으로 인해 지방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현상이 상당히 해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승진상한 인원이 직렬별 정원의 15%로 한정됨에 따라 승진에서 소외되는 상당수 직원들의 실망이 크다는 의견과 직렬 통합운영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의 승진 적체해소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근속승진자는 16명에 대해서는 승진 이후 직렬별 보직부여 기준에 의거 보직을 부여받기 전까지는 무보직으로 근무할 예정이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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