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인감증명 대신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험운영
상태바
완주, 인감증명 대신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험운영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4.01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914년 도입․시행됐던 인감증명발급제도를 대체할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완주군 소양면이 도내 군단위에서는 시험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4월 1일부터 전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민원인이 제도이용 전에 읍.면.동사무소에 이용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필요시 자택 등에서 온라인으로 ‘민원24시’에 접속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수요기관에서는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하여 활용하는 제도이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한 신청과 발급은 할 수 없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각 시.군 시험운영기관에서 8개월간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제도보완 및 시스템 구축에 반영한 뒤 2012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인감도장을 만들어 보관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등록되어 있는 인감대장 관리에 따른 행정적 경비(인감대장 제작 및 전출.입에 따른 송부료) 절감과 서류를 줄일 수 있어 정부의 녹색행정구현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인감증명제도가 당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서명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서명확인서(2012년 시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인감은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마땅한 대체수단이 없어 계속 사용되어 왔으며, 완주군의 경우 연간 65,000여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박래윤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