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최대 31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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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최대 31만원 지급
  • 문공주 기자
  • 승인 2021.10.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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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구성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9월말 현재까지 누적 544 청년 가구에 1억1천6백만원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했다.
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청년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1인당 1급지(서울) 최대 31만원, 2급지(경기, 인천) 23만9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 19만원, 4급지(그 외 지역) 16만3000원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청년에 안정적 주거 마련에 보탬이 되고 있다”며 “20대 청년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최대 3.0%를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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