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의무화… 전북 깡통주택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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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의무화… 전북 깡통주택 70%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10.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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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전북지역 깡통주택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토지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발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13개월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 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이 74.6%에 달했다.

부채비율 90% 이상으로 기준을 올려도 전체 보증보험 중 36.6%로 3분의 1을 넘었다. 
아울러 깡통주택(부채비율 70% 이상) 1만570건 중 90.9%에 달하는 9600건이 서울·인천·경기에 집중돼 있다. 
전북의 경우 발급된 보증보험 81건 중 56건이 부채비율 69.1%로 깡통주택에 속한다. 그 가운데 14.8%에 달하는 12건은 부채비율 90% 이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민주거지로 꼽히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아파트는 2.2%에 불과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매매·경매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304명에 달했으며, 765건의 보증보험으로 1074세대를 가입시켰다. 이들 304명이 받은 전체 보증보험은 1942건이며, 이 중 부채비율 90% 이상은 1879건에 달했다.
깡통주택의 쏠림현상도 심각했다.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물량 상위 5명이 1715세대를 보유하고 있고, 1위의 보유물량은 599세대였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부채비율 100% 가입물량 상위 5명은 303세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1위는 91세대를 보유했다.
강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깡통주택을 잔뜩 가진 채로 허그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이런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악용당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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