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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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4.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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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특별점검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등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뤄진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공사장, KIST분원 공사현장,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과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준수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점검 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가 미흡시 사업장은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

군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하며, 행정처분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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