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화재·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등 긴급출동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와 캠페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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