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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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10.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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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화재·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등 긴급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완주소방서는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불시 출동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와 캠페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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