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署, 어린이의 안전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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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署, 어린이의 안전을 꼭 지켜주세요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1.10.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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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서장 김상형)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에 대한 김제주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동참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그동안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지정 장소에 한해 주정차를 금지했으나,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전체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의2 개정)돼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어린이 승하차 장소 등)에서만은 주정차 가능하다.
김상형 김제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소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약자인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지역주민간 협업·참여·소통’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김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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