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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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 문공주 기자
  • 승인 2021.10.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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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 정비에 나선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은 어양동 익산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 43면, 동산동 이리동남초등학교 인근 31면과 신동 이리북일초등학교 앞 홀짝제 90m, 영등2동 아이캔몬테소리유치원 앞 110m 구간이다.
이는 조치는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근거하며 이달 2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폐지를 추진한다.
시는 폐지구간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접 학교와 종교시설 등의 개방주차장과 임대형 소규모 주차장 등을 확충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폐지는 최근 법 개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 폐지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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