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법규 제대로 알고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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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법규 제대로 알고타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0.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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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운주파출소 황수현

최근 효율성과 편리성을 앞세워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전동킥보드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인 만큼 일반 사용자들에게 관련 법안이나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운행 시 도로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와 유사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안전모 착용도 필수다. 전동킥보드 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머리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다.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사고가 났을 때 도로나 다른 차량과 사용자가 직접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금지(승차정원 초과,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시 단순 음주(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측정불응(범칙금 13만원) 등의 규정이 신설·강화되었다.
또한 인도주행을 하다 보행자 인명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다.
개인형이동장치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안전이 강조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도 관련 법규 숙지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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