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부동산 관련부서 제한방안 지침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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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부동산 관련부서 제한방안 지침 만들어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10.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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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한진희)를 개최해 부동산 관련부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을 막고자 제한방안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방안은 지난 2일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기존 5명의 윤리위원에서 위원 2명이 추가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신규 추가, 임기만료, 타 시군 전출 등에 따라 이날 4명의 위원에게 강임준 시장이 위촉장을 전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공직자 윤리위원들에게 시가 부동산 투기의혹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 제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부서의 신규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규정하고 신규취득 제한을 위반한 취득 시 소명자료 제출과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총괄과 등 총 9개 부서 214명을 대상자로 정하고 기존에 재산등록 인원을 제외하면 이번에 추가로 재산등록하는 인원은 150명이며 절차에 따라 재산등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부서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안내지침을 만들어 전 직원에게 안내함으로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신규취득하는 경우, 해명요구 후 자진매각 하는 등의 방안 수립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자치단체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직자윤리법 적용으로 시는 22개 부서 337명이 대상이 되며, 올해 추가로 등록한 공무원은 내년 초에는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9개 부서에 해당되는 기존 재산등록 대상자는 내년 초에 부동산 형성과정을 입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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