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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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10.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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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지난 21일부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법령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계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개정사항은 ▲위험물 제조소 등 3개월 이상 사용 중지(휴업) 시 신고의무 신설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상한액 상향이다.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해 운반하던 차량의 운반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 없었지만 법령 개정ㆍ시행으로 인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운반자는 2022년 6월 8일까지 위험물 관련 자격증(위험물기능사 이상)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지하·이동탱크저장소 등은 관계인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거나 중지한 대상을 재개하려는 경우 중지·재개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각각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 민원실(063-290-0241)로 문의하면 된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 조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며 “관계자들께서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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