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가을 수확기 영농부산물 소각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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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가을 수확기 영농부산물 소각 ‘안돼요’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10.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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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는 최근 농작물 수확 후 영농부산물 등 농작물 쓰레기의 불법 소각으로 소방 차량이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영농부산물 등을 불법 소각할 경우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대형화재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으로 인해 소방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도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라북도 화재 예방 조례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등)에 화재로 오인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는 행위 이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소각 중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로 번지거나 농막, 주택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소각행위를 자제해야 하고 부득이 소각행위를 할 경우에는 미리 119에 신고 후 정해지 날짜와 시간에 소각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화재 예방 조례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소방기본법 제57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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