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지난 25일 봉동초등학교에서 최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10월21일)에 대해 학교전담경찰관(자치경찰사무)이 청소년 대상 스토킹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청소년 대상 스토킹 범죄예방 교육은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과 학생 맞춤형 사례(따돌림·사이버따돌림), 예방·대처요령,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학생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완주경찰서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10월21일)에 맞춰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사이버 따돌림의 정의가 스토킹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 학교폭력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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