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유치, 전북대 지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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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유치, 전북대 지상 과제다”
  • 엄범희 기자
  • 승인 2009.06.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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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로스쿨 유치 추진단장

로스쿨은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체제를 획기적으로 뒤바꿔 놓는 시스템이다.
“제도교육을 받고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게 됩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만큼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 추진단장으로 임명된 김승환(54·전북대 법대)교수.


김승환 로스쿨 유치 추진단장은 “그동안 전북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법조 실무교수 등 교수진의 대폭적인 충원과 시설 확보, 특성화 분야 지정 및 외국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낙후된 전북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로스쿨 유치는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가 반드시 이뤄야할 지상 과제다”고 말했다.


전북대는 지난 21일 김 교수를 로스쿨 유치 추진단장으로 임명하고, 송기춘, 김용섭, 김희수, 조성규, 이준현 교수 등 5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했다. 추진단은 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사업 기획과 연구, 대내외 협력방안 등을 수립, 추진하는 등 내년 2월20일까지 유치 실무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막바지 작업인 인가신청서 등 구체적 작업을 하게된다. 김 단장은 “전북이 낙후된 이면에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지 않은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이다”면서 “만약 전북대에서 로스쿨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면 적어도 전북의 법조 인력양성만큼은 틀이 흐트러진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12년의 장고한 세월 끝에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이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8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로스쿨은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체제를 획기적으로 뒤바꿔 놓는 시스템이다. 4년 과정의 법학대학과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학력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일정학점(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된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는 법학과이든 타 학과이든 관계없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 한다. 김단장은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과정 4년(연수원 2년을 포함하면 6년)에서 앞으로는 학부 4년+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난다”면서 “현재 법대는 졸업시 법학사 학위를 주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석사를 준다”고 말했다.


로스쿨 유치 등을 위한 기금조성은 총장체제인 본부차원에서 하고 있다. 법과대학 단독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성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경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법조인으로 진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으로 주로 쓰이게 된다.


법대 교수 연구에도 쓰인다. 전북대는 동북아법 전문가를 양성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등 동북아에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법률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 단장은 “유치될 경우 전북대 로스쿨은 동북아법 전문가를 배출하게 된다”면서 “일본, 중국, 북한 등 동북아법 방향에 맞게 과목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2008년 3월 1일 가인가나며, 2008년 9월 1일 본인가가 날 것으로 예정돼 있다”면서 “총정원은 논의 중이지만 법학계와 법조계의 의견대립이 첨예하다”고 말했다.

법조인 측에서는 "정원(1,000명)이 많을 경우, 변호사간 과당경쟁이 불보듯 뻔하고 질이 좋지 않은 변호사 양산으로 조만간 법조계 불신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법학계에서는 2,500~3,000명 정도를 배출해도 선진국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김 단장은 “법조계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결과로 법조인이라는 권위의식 속에 매몰돼 살아왔다”면서 “과거의 법조인상으로는 공동체 누구도 존경할 수 없고 21세게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수요를 막아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1976년 고려대 석사과정에 입학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법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유신체제 시대였다.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헌법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지를 직접 목격했다. 그는 다른 여타의 법보다도 헌법에 관심을 갖고 전공해야겠다고 작정했다.


하지만 도중에 이게 아닌 것 같다며 법학 서적을 접은 적도 있었다. 86년말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도 없이 법학에만 매진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며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당시 박사학위 논문 중이었기 때문에 학위는 제출하고 진로를 생각하자고 맘먹었다.


김 단장은 “하지만 박사학위 논문제출 이후 이대학 저대학에서 교수로 와달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포기하고 던져놓고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길이 보이더라”고 말했다.


그는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한 뒤 앞길을 열어 줬다고 믿고 있다. 그로부터 20년 넘게 외길 인생을 살아온 김 단장은 이인숙(48)여사와의 사이에 은택(이리고 2년), 은서 (익산 지원중1년)를 두고 있다.

그는 익산출신으로 광성중, 광주상고,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고려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독일 트리어대 법과대학 객원교수를 거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와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전 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 전북대 로스쿨설치 추진단장 등 베테랑 법조인이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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