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부터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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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부터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11.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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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농촌환경 개선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2022년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트렉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농기계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용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협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농기계다.

시는 현재 2,095대의 트렉터와 콤바인이 동록돼 운행되고 있으며 전국 시군 농업기계 보유량의 비율에 따라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폐차 지원금 사업비 2억2800만원이 책정됐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각 읍면동을 통해 홍보하고 2022년 1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산 소진시 또는 사업 신청량이 많을 경우 평가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정, 통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기계의 제조년도, 규격, 모델명,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보조금 지급통장 등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사전에 지정된 관내 폐차업소(농기계사후관리 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하고, 폐차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제조년도와 규격 등에 따른 보조금을 트렉터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249만원까지 콤바인은 100만원부터 13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기계의 정상작동이 확인되어야 하고, 보조금 신청 전 6개월 이상 보유했던 농기계에 한하며 융자 상환액이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 농기계 보유 수량에 관계없이 농가나 농업법인 당 1대만 신청가능하고 농기계 선택사양이나 부속 작업기 등은 보조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22년 지원되는 사업량은 30대 내외로 소요되는 보상금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고 수요에 맞춰 매년 사업량을 확대 지원해갈 방침이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대기먼지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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