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직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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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직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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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관예우’란, 전직 고위급 판사·검사출신들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에 취업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누구나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사법부의 양심과 정의를 믿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지금은 로스쿨을 통해 공직인 판사와 검사를 배출하고 변호사로 진로를 선택하기도 한다. 평생을 특혜와 특권층으로 봉직하다 퇴직 후에는 ‘전관예우’라는 부당하고 위법적인 시위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병폐이다. 따라서 공직자인 법관이나 검사 출신은 퇴직 후 변호사개업과 로펌 취업은 금지시켜야 한다. 시대를 통해 불편부당한 전관예우를 우리는 겪어왔다. 현재도 전관예우를 통한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로 진로를 결정하고 열심히 변론을 해온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 역시 부정부패 즉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법적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다. 자신이 일했던 검찰과 법원의 직원과 담당자에 업무편의를 볼 면목으로 전직 법관이나 검사출신을 찾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대법관 출신이 국회의원 아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일자리를 원하는 것은 자신의 ‘전관예우’를 활용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최소한 무학력자도 사법고시에 응시해 능력이 허용되는 한 출셋길을 열어줘야 한다. 반드시 대학(로스쿨)을 졸업해야 공직에 나가고 변호사를 하는 자격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은 검찰개혁을 통해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검사의 기소 권을 제한한다. 따라서 사법권이 부여된 국정원, 감사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관세, 환경감시 등 감시권과 감독권이 부여된 기관에서 조사행위를 완수하는 것은 기소권까지 주어지는 것으로 책임있는 사법행위를 완성해야 한다. 기관을 조사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본 건을 방치하고 곁가지를 수사하는 것, 즉 자신들이 원하는 다른 건을 수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별건수사를 막아야 한다. 책임기소, 책임행정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선행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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