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조상땅 456명에게 2,749필지 후손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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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조상땅 456명에게 2,749필지 후손 찾아줘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4.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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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2001년도부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상땅 찾기’ 사업으로 2011년 현재까지 456명에게 2,749필지 175만 5,536㎡의 땅을 찾아 주어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국토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땅을 찾아주는 제도로, 조상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손쉽게 확인시켜 주는 서비스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을 지참해 직접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 자료열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회 대상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단위의 재산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청으로 신청서류를 이송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조상이 지난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이후 사망자의 재산 조회는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모르고 있었던 조상의 재산도 확인할 수 있어 상속등기 등을 신청해 재산권을 행사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처 민원봉사과 240-4059) /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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