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직불금을 오는 12월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8,979명(소농 1,773, 면적 7,206)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검증을 완료했으며, 11월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정보 수정을 마무리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2ha, 2~6ha, 6ha 초과) 및 농지별로 역진적 기준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하여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 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약 안전사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17개 이행사항 미준수 시 감액해 지급된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금이 중소규모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첫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중·소농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군산시는 지난 12월 2020년 공익직불사업 대상자 9,035명에게 231억9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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