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겨울철 기간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와 소방시설등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회당 현금 5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윤기열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국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다”며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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