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신림 종돈개량사업소 악취 초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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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신림 종돈개량사업소 악취 초강경 대응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1.11.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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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신림종돈개량사업소 축산 악취 관련,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초강경 대응하고 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신림면 반룡리에 위치한 신림종돈개량사업소는 고창읍내와 신림면 반룡리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종돈사업소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서 고창군은 2차례(8월, 5월)에 걸쳐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처분을 하는 등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신림종돈개량사업소는 지난 5월 고창군의 개선명령 처분에 따라 사업비 1억여원을 들여 액비저장조 상부 안개분무(탈취)시설 설치, 액비 저장조 내 순화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7월까지 시설개선을 진행했다.
하지만 8월 악취오염도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하면서 2차 개선명령을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신림종돈개량사업소는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자체 사업비 13억7000만원을 확보해 고액분리기, 퇴·액비 고속발효기, 탈취설 설치, 액비순환시스템 설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달 중 착공해 내년 3월 완료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취약시간대 악취민원 신속대응를 위해 9개 사업장(돼지농장 8개소, 아스콘공장 1개소 등)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11대를 설치해 악취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활용한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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