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백년대계의 초석,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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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백년대계의 초석, 국가균형발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1.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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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고를 균(均)에 저울 형(衡)의 뜻으로 이뤄진 ‘균형’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는 뜻이다. 국가 공동체에서도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과 지역 등 균형이 필요하다. 신체의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이 생기듯 국가도 균형이 무너지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해 말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의 자연 감소가 본격화됐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 50.2%가 살고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52%가 넘는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 5대 전략 중 하나로 추진하며 사람·공간·산업을 3대 전략으로 삼고 이에 맞는 균형 발전 정책을 세웠다.

행정안전부도 이에 맞춰 힘을 보태고 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자치분권 강화의 기틀을 다지고,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립 역량에 힘을 실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협력제도 구축,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인구감소지역을 정의하고 지원을 제도화했다.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도 공개됐다. 먼저,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생활권 육성이다. ‘경쟁력 있는 초광역권’ 조성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 삶터를 만드는 것이다. 동남권은 ‘부울경, 동북아 8대 메가시티’ 구현을 목표로 가장 먼저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충청권과 광주·전남 역시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초광역 협력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협력의 지속성·안정성이 보장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를 적극 위임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초광역 특별협약’ 제도 도입으로 다부처 사업 패키지와 재정·규제 등 지원 특례도 전방위로 설계할 계획이다.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 최초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지역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 스스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인구 감소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역의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고,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52개를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인구 감소 위기를 지역이 행정구역을 넘어선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생활권·경제권 단위의 공동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고, 이에 더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적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다는 각오로 중앙정부와 지방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는 첫걸음이 두 걸음, 세 걸음으로 꾸준히 이어져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길목마다 디딤돌을 놓을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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