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절차 전화방식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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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절차 전화방식으로 개선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1.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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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친생부모로부터 받는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인의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인의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우편 발송하게 된다.
그러나 입양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더라도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입양인이 청구한 345건 중 39.4%에 달하는 136명이 무응답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해외입양인이 청구한 9022건 중에서도 25.5%에 달하는 2299건이 무응답인 것으로 파악됐다.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우편물을 전달조차 하지 못한 이른바 ‘폐문부재’의 경우, 입양인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관계기관에게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아 친생부모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친생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다면, 입양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위험이 적어 친생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동의 여부 응답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친생부모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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