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벌점감경교육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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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벌점감경교육 홍보 자료
  • 용해동 기자
  • 승인 2021.11.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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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지역본부장 박경민)는 커져가는 배달문화 속이륜차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의 증가와 관련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배달종사자들의 교통안전의식 함양과 안전한 이륜차 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북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연평균 341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고 건수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 역시 이륜차 사고가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도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역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2679건 적발, 2019년 3441건 적발, 2020년 4233건 적발로 이륜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로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업계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1회 이상의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 등으로 처분벌점1) 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처분에 해당이 되고, 1점당 1일로 계산해 면허정지처분이 집행된다. 많은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는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은 여러 사고 위험성과 법규위반 가능성 속에서 운전을 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경미한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40점 미만의 벌점을 보유한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벌점감경교육은 교통질서와 사고, 운전자의 마음가짐,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법규와 안전 등의 내용으로 총 4시간 동안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예약 및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또는 전화(063-281-6143)로 가능하다.
박경민 지역본부장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교통법규 위반의 가능성 속에 일하는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에게 벌점감경교육은 교통안전의식 함양과 안전한 이륜차 문화 조성, 그리고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처분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및 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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