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을 특별단속한다.
시는 1일부터 소나무류 취급 업체(자)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및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등을 통해 무단이동을 단속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 조치 명령 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소중한 산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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