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
우리 주변 농촌지역 농가에는 애완 또는 경비 목적으로 한두마리씩 개(犬)를 키우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다.
촌로 한두명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 특성상 개(犬)는 독거 생활의 쓸쓸함을 달래주고 늘 곁에서 자신의 곁을 떠돌며 안위를 돌봐주는 객지의 자식 이상으로 치부되는 효자동물로 불린다. 하지만 도심지역의 애완견 관리와 달리 농촌지역에서는 목줄없이 동네 곳곳을 자유롭게 활보하며 키우는 개들도 많아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유기견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 및 불안감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목줄없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농촌지역 대형견 또는 유기견 방치 또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은 농촌 특성상 쉽사리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에 녹녹치 않은것도 현실이라 할 것이다. 도심지역에서 목줄없이 자유롭게 방치했다간 주변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듣는 경우가 흔하다.
활보하는 개들에 의한 물림 등 인명피해 사고는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이라고 달라질수 없다. 주인에게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완견이겠지만 목줄없이 활개하는 개들은 인근 주민들이나 행인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일 것이다. 차제에 농촌지역에서도 활보하는 대형견이나 맹견에 대해 단속에 앞서 목줄이나 인식표를 채워 혹여라도 모를 안전사고 예방이 될수 있도록 홍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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