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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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12.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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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반려동물 등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일 완주군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를 명확히 해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됐다.

현재 완주군의 반려동물에는 총 4000마리 가까이가 등록돼 있다.
완주군은 참여 유도를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동안 300마리가 추가 등록됐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의 개에 해당한다. 동물등록에는 소정의 수수료(약 3~4만원)가 발생하며, 집 근처 동물 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이 가능하다.
군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동물 상태 등 간단한 정보의 변경이 있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자의 변경 시에는 완주군청 농업축산과에 직접 방문해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본인의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는 완주군청 농업축산과에 신고한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보호 중인 반려견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보호 중인 유기견의 입양을 원하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다면 완주군청 농업축산과(063-290-322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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