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한다.
전북교육청은 6일 소속기관 및 학교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역량있는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 정보를 조회했을 때 징계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은 지원이 제한된다.
고문변호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5일까지 공모지원서 등의 지원서류를 작성해 전북교육청 예산과 법무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접수(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하면 된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계약서·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감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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